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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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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 공정거래 표준약관
작성자 Grandetoile (ip:)





    <공정거래 표준약관 15조 1항>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 표준약관 15조 2항>


    교환/반품/환불 불가 조항


    1.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목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 보상 예의조항)

    *상품을 사용하였거나 상품자체가 훼손된 경우
    *세탁 또는 다림질한 경우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한 상품훼손 및 오염,상품가치가 상실 된 경우
    *밀봉포장 개봉,혹은 일부포장을 훼손하여 사용가치가 떨어진 경우(일부상품)
    *상품설명에 기재한 사용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반품 및 교환 접수를 하지 않으신 상품
    *전액 적립금으로 구매하신 상품.
    *상품 설명 아래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미리 공지되어있는 상품






    <공정거래표준약관 16조 3항>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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